정부가 인터넷상의 불법 유해정보 유포와 해킹 등을 막기 위해 주민번호 대체수단 도입과 제제수단 상향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인터넷 포털의 자의적인 뉴스 수정·배치와 검색순위 조작을 막기 위한 규정을 포함하는 ‘건전한 인터넷문화 조성계획’을 함께 추진한다.
19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인터넷 이용 활성화에 따른 해킹, 개인정보 침해, 불법유해정보 유포 등을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이달 말까지 확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종합대책과 건전 문화 조성계획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저장·이용 등 단계별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구체적으로 △주민번호 수집 제한 △주민번호 대체수단(i-PIN) 도입 의무화 △중요 개인정보 암호화 저장 △제제수단 상향 조정 등의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인터넷 순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청정인터넷 만들기 캠페인(가칭)’을 벌이는 등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계획’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청정인터넷 만들기 캠페인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보문화진흥원 등 민·관 기관별로 추진하는 인터넷 관련 사업을 하나로 모아 재설계하는 것이다.
방통위는 이 같은 종합대책과 건전 문화 조성계획을 위해 △총괄조정반 △침해사고대책반 △개인정보대책반 △유해정보대책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또 임종인 고려대 정보경영공학전문대학원장을 비롯한 민·관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자문회의가 최근 분과별 대책안을 검토·조율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이달 말까지 종합대책안을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뒤 확정하고, 행정안전부가 수립 중인 ‘정보보호 5개년 종합계획’과도 연계할 계획이다. 이어 개인정보보호 의무위반 제재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8∼9월 법제처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장영환 행정안전부 정보보호정책과장은 “방통위와 행안부가 함께 종합대책을 추진한다”며 “방통위가 인터넷 개인정보보호 분야를 상세하게 작성한 뒤 행안부 정보보호 5개년 계획에 포괄적으로 담게 된다”고 말했다.
이은용·정소영기자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