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22일 석유화학 6개 품목 판매가격을 담합한 8개 석유화학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27억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SK에너지, GS칼텍스, 삼성토탈, 호남석유화학, 대림코퍼레이션, 동부하이텍, 씨텍(구 현대석유화학), 삼성종합화학 등 모두 8개다. 이 업체들은 품목별로 영업담당 실무자들간 모임을 갖고 판매 기준가격을 결정하는 ‘가격공식’에 합의한 후 매월 판매가격을 합의·결정하는 등의 답합을 했다. 품목별 가격 공식은 주로 해당 품목의 원재료가격, 국제시세, 국내 판매비용 등을 감안해 결정했다.
가격을 담합한 품목은 스티렌모노머, 톨루엔, 자일렌, 모노에틸렌글리콜, 디에틸렌글리콜, 에틸렌옥사이드 모두 6개다.
이형수기자 goldlion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