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금주의 정책자금
정책명 지원대상 규모 문의 기한
구매조건부 개발사업 신규 구매기관 및 과제발굴(하반기) 공장등록증 보유 중소제조업체(SW업, 소기업 등은 사업자등록증만으로 신청가능) 중소기업이 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는, 개발기간을 3년까지 확대 가능하며, 기술개발 자금도 최고 6억원까지 지원 중소기업청(042)481-4444 27일까지
성장공유형 자금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중 중소·벤처창업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지원대상 중소기업 10억원 이내(사업별 정책자금 한도 내) 융자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 담당자 연중수시 매월1일부터 10일까지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인 전북도내소재 중·소제조업체로 공장등록된 업체 업체당 최고 3억원 융자지원 전라북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063)214-0233 ∼ 5 연중수시(자금 소진시까지)
부산메세나 촉진사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중소기업(부산광역시) 사업비 3억원, 최저 300만 ∼ 최고 2000만원 지원 부산광역시(051)888-3461 8월 31일까지
중소기업 맞춤형 마케팅 컨설팅 지원사업 강원도내 중소 제조업 1기업당 최대 800만원 한도(지원한도 초과시 초과비용은 자부담) 강원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033)249-2756, 2752 7월 4일까지
산학연관 교류협력사업 성남관내 기업체와 공동기술개발 과제 등을 선정한 관내 대학 및 연구소 최고 2억원 이내/주관기관별,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 사업비(현금+현물)의 25%(기업현금부담 10%이상) 성남산업진흥재단(031)782-3055 7월 31일까지
※자료 : 중소기업청(www.spi.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