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및 규칙 내달 공포

  위험도가 낮은 지역의 도시가스 배관 매설 깊이 기준과 배관 합동순회 점검기간 등을 완화된다.

지식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내달 공포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폭 4m 미만인 도로의 배관 매설 깊이는 80㎝에서 60㎝로 줄어든다. 또 폭 8m 미만 도로의 저압 배관 매설 깊이는 1m에서 80㎝로 완화된다.

지경부는 배관 매설 깊이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사업자가 배관 설치비용을 연간 48억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류경동기자 nina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