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SW) 프로젝트에 대기업이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대기업 사업 참여 하한선’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연매출 8000억원 이상인 대기업의 사업 참여 제한 하한선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조정했으나, 실질적인 이득이 많지 않았다는 중소기업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참여 제한선 상향의 논의가 재점화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4년 시작된 이 제도가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를 점검하는 등 제도 자체의 전면 재검토에 나섰다.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는 대·중소기업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공공SW시장에서 중소기업 및 중견 대기업의 시장 참여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중소기업, “하한선 더 높여야”=정보시스템의 고도화 등으로 공공SW사업 규모가 대형화됨에 따라 참여기회가 점차 약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소기업들은 제한 하한선을 높일 것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매출 8000억원 이상의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공공사업 하한선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8000억원 미만 대기업의 하한선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렸다. 상향조정된 제도는 10개월 정도 시행됐으나, 공공부문 사업 발주 기근현상까지 겹쳐 중소기업이 별 이득을 보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이번 논의에서 대기업 참여 제한 하한선을 50억원 정도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냈다. 중소기업 한 CEO는 “정부의 중소SW기업 지원 정책 중 가장 효과가 있는 정책이 바로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라며 “지난해 20억원으로 올렸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이 많지 않아 하한선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는 대기업 참여 제한에 대한 업계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SW와 IT서비스 산업 관련 협·단체 대표들에게 의견을 제시하도록 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음달부터 논의를 본격 시작하기로 했다.
◇대기업, “공정 경쟁 저해한다”=하지만 대기업은 공공SW 사업 참여 제한 제도가 오히려 공정경쟁을 저해한다는 주장을 높이고 있다.
또 경쟁력 없는 기업들을 생존하게 하는 도구가 돼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하향평준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가 경쟁력 있는 중소SW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 IT서비스 기업들의 사업 나눠먹기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주장의 근거다. 이들은 금액 제한으로 대기업 참여를 제한할 것이 아니라 다른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IT서비스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로 이득을 얻는 것은 기술력을 갖춘 솔루션 기업들이 아니다”며 “솔루션 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면 몇 % 이상 솔루션이 들어가는 사업은 해당 솔루션 기업이 진행하도록 하는 등의 기준으로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 기준이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동혁 지식경제부 SW산업과장은 “2004년 제도 시행 이후 효과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것 같다”며 “효과가 있었는지 알아보고 일단 각 업계의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들어 제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