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LG전자 에어컨 특허 가처분 기각

 ‘원 패널 디자인’을 둘러싼 LG전자와 캐리어 사이의 에어컨 특허 기술 분쟁에서 캐리어가 유리한 위치를 선점했다.

 서울중앙지법(재판장 이동명 부장판사)는 LG전자가 “특허기술을 침해한 에어컨의 생산, 사용, 전시 등을 금지시켜 달라”며 캐리어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캐리어 제품은 LG전자의 비교 대상 발명들을 수집, 종합한 것에 불과하다”며 “선행기술인 비교대상 발명들을 수집, 종합하는 데 각별한 어려움이 있다거나 작용 효과가 이미 알려진 선행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 새로운 상승효과가 있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특허 발명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LG전자는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부분 등을 에어컨 옆면으로 옮겨 앞 부분을 단순하게 하나 패널로 처리, 깔끔한 느낌을 강조하는 등 자사가 발명한 원 패널 디자인의 특허 기술 6건을 캐리어 측이 침해했다며 특허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강병준기자 bjk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