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패널 디자인’을 둘러싼 LG전자와 캐리어 사이의 에어컨 특허 기술 분쟁에서 캐리어가 유리한 위치를 선점했다.
서울중앙지법(재판장 이동명 부장판사)는 LG전자가 “특허기술을 침해한 에어컨의 생산, 사용, 전시 등을 금지시켜 달라”며 캐리어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캐리어 제품은 LG전자의 비교 대상 발명들을 수집, 종합한 것에 불과하다”며 “선행기술인 비교대상 발명들을 수집, 종합하는 데 각별한 어려움이 있다거나 작용 효과가 이미 알려진 선행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 새로운 상승효과가 있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특허 발명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LG전자는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부분 등을 에어컨 옆면으로 옮겨 앞 부분을 단순하게 하나 패널로 처리, 깔끔한 느낌을 강조하는 등 자사가 발명한 원 패널 디자인의 특허 기술 6건을 캐리어 측이 침해했다며 특허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강병준기자 bjk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