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불법복제 단속 `전방위 공세`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 단속이 활발해지면서 그동안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다시피했던 공공기관이나 소규모 학원까지 적발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불법복제에 따른 저작권 기업들의 주요 고소 대상은 기업체였으나, SW불법복제 단속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와 매출 감소 등의 요인이 함께 작용하면서 고소 대상의 범위가 넓어진 것. 이러한 일들이 알려지자 공공기관은 기관 내에서 사용하는 불법복제 SW가 없는지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라이선스 관리에 대해 자산관리 서비스를 해주는 총판업체 등에게 문의도 많아진 상황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경찰이 SW 불법복제에 대해 서울 주요 구청을 비롯해 공공기관까지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저작권 기업들은 소규모 학원이나 사업장에까지 SW를 불법복제할 경우 형사 고소 등의 방법을 취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내고 있다.

 그동안 공공기관은 그동안 불법SW 사용 단속에 있어 사각지대라고 할 만큼 단속이 잘 이뤄지지 않았으며, SW업체들도 공공기관은 으례 정품 SW를 사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불법SW 사용에 대한 조사나 신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었다.

 또 규모가 작은 컴퓨터 학원 등도 교육에 사용하는 SW 양이 많지 않아 단속이나 고소 등의 주요 대상이 되지 않았다. 최근 단속 활동이 활발해 지면서 공공기관이나 소규모 사업장까지 불법복제 SW점검 대상이 됐으며, 그 결과 서울 주요 구청 등이 적발되기도 했다.

 현재 SW 불법복제 단속에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처해지며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도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러한 일들이 연이어 발생하자 공공기관이나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SW 자산관리에 대한 관심이 각별히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지방 체신청은 자산관리 컨설팅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자산 관리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업계는 불법 SW를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하는 한편 SW 기업들의 매출 감소 등도 작용한 것으로 바라봤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예산 삭감 등으로 SW 구매량이 줄어들자 SW업체들은 이를 메우기 위해 불법 SW 적발로 눈을 돌렸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SW 제품 특히 외산 SW와 관련된 불법복제 단속이 부쩍 늘어난 것 같다”며 “여기에는 공공기관의 매출 감소도 한 영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