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외국에 비해 국내 판매 가격이 훨씬 비싸 폭리 의혹이 있는 주요 제품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
공정위는 24일 국내외 가격차가 큰 제품들 가운데 유통이나 가격 결정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 품목의 국내 유통 및 판매업체에 대해 이르면 다음달부터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품목들의 국내외 가격 차이뿐 아니라 그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며 “이를 토대로 불공정거래 혐의 업체를 골라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원이 지난 5월 구매력 지수를 활용해 스낵, 커피, 주스, 맥주, 서적, 화장품, 골프장 그린피 등 7개 품목의 국내 가격을 선진 7개국(G7) 평균과 비교한 결과, 수입 캔맥주와 커피, 화장품 등은 50%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이달 말에는 밀가루와 설탕, 의약품 등 원재료의 해외 의존도가 높거나 국민생활과 밀접한 10여개품의 국내외 가격 차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들 품목의 마진율과 국내 유통 과정을 분석해 국내 수입 또는 판매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가격을 부당하게 높게 책정하거나 유통 단계에서 특정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강요했다는 의심이 드는 품목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권상희기자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