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론스타 외환카드 허위감자설 ‘무죄’ 선고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가 외환카드를 인수할 당시 감자설을 유포한 것은 ‘허위가 아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9부(고의영 부장판사)는 24일 외환카드 합병 당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해 “론스타가 감자를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며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003년 11월20일 이사회에서 결의한 감자 검토 내용과 감자설을 발표한 기자회견 내용이 다르지 않은 만큼 11월21일 기자회견 때 감자 의사가 없는데도 론스타가 감자를 검토할 것처럼 그 의사를 숨기고 발표했다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주가조작을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 판시했다.

유 대표는 2003년 11월 론스타 임원진과 공모,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하고 론스타가 단독으로 설립하거나 국내 은행과의 합작으로 설립한 유동화전문회사(SPC)간 수익률 조작으로 SPC에 253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21억원을 탈세했으며 국회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와 관련, “검찰의 상고여부 등이 확정되지 않아 아직 사법적 절차가 남아 있는 상태”라며 “현 시점에서는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된 제반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HSBC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을 유보했다.

권상희기자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