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가 시범실시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검찰청은 내달 1일부터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저작권 침해 사범 가운데 담당 검사가 경미한 위반으로 판단한 경우 본인 동의하에 저작권위원회가 주관하는 8시간 분량의 저작권 교육을 이수토록 하는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를 시범적으로 도입·운영한다고 24일 발표했다.
문화부와 대검찰청은 우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관할하는 종로·중구·성북·강남·서초·관악·동작 등 7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재범률 등 종합적인 성과를 평가해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부는 지난해 이 지역에서만 검찰에 송치된 사범이 총 4000여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월 100명 정도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저작권위원회는 시범사업 실시에 대비해 내달 26일부터 연말까지 매달 1회씩 총 6회에 걸쳐 △저작권의 개요 △저작권 문제상황 대응능력 제고 △저작권 침해의 실태 및 심각성 △저작권 보호의식 제고 및 태도변화(저작권 체험활동) 등 저작권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부 법무법인들의 무차별적인 소송으로 청소년 범죄자가 양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중을 고려해 청소년에게 선도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면서도 “경미한 사범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기소유예 혜택이 시범실시 지역에 한정돼 타지역 청소년들이 상대적 불이익을 당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찬 문화콘텐츠산업 실장은 “조건부 기소유예는 검사의 고유권한”이라며 “이번에 저작권 관련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명문화한 것 뿐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고소돼 구속된 인원은 총 2만4622명이며 이 가운데 2005명만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청소년에 대한 특별규정은 없었다.
김순기기자 soonk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