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국세납부 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로 국세를 낼 경우 납부 시점에서 세금을 낸 것으로 간주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국세납부 대행기관도 국고금 수납기관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10월부터 국세 납부 대행기관을 통해 인터넷상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납부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국세납부 대행기관도 신용카드로 국세를 내는 시점에 국고금이 수납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한 것이다. 기존에는 한국은행이나 시중은행처럼 국고금 수납기관으로 인정된 기관만 납부와 동시에 수납된 것으로 간주됐다.
이는 국세납부 대행기관이 국고금 수납기관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이들 기관에 국세를 납부하더라도 국고금 수납기관인 한은의 국고계정에 다시 수납되기까지 이틀이 소요돼 그 기간에 체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또 각 중앙관서가 보유 중인 지출대기성 국고자금 규모를 축소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여유자금을 금융시장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재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최대 800억원 규모의 운용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권상희기자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