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가 일부 보수성향 언론사 광고주를 상대로 한 온라인 불매운동 게시물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미뤘다.
심의위는 2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포털업체 다음이 요청한 특정 온라인 불매운동 게시물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내달 1일 전체회의로 의결을 미뤘다.
심의위는 이날 다음 내 업무방해 및 권리침해 정보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법령 및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의 적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했다고 밝혔다.
또 위원회는 심의 범위 구체화는 물론이고 심의 대상 내용에 대한 주제별 유형화 등 심의 방법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덧붙였다.
김원배기자 adolf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