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쇼핑몰서 안전하게 가입한다

 앞으로 오픈마켓을 포함한 인터넷쇼핑몰에서 명의도용, 대포폰 가입 등의 우려 없이 안전하게 이동전화에 가입할 수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쇼핑몰에서 휴대폰을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약관동의·실명확인 등의 내용을 담은 온라인 표준계약서 및 인증장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인터넷에서 휴대폰을 구입하게 되면 해당 판매점에 따로 신분증 사본 등을 팩스 발송해야 해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 판매자들에 대한 적절한 인증 장치가 없어 휴대폰 신청 후 며칠이 지나도 상품을 수령하지 못하는 등 고객 불만도 컸다.

 방통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객서명 및 본인확인 절차를 공인인증시스템으로 대체함으로써 온라인 가입계약에서의 부당영업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시장조사과 관계자는 “온라인 쇼핑몰에 안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내부적으로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동통신사업자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온라인 가입이 활성화되면 소비자가 편리하게 휴대폰에 가입할 수 있고 이통사업자 측에서도 효율적으로 판매점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LG텔레콤은 지난달 14일 ‘온라인 가입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GS이숍, 롯데닷컴, 신세기몰 등 인터넷쇼핑몰과 G마켓, 옥션 등 오픈마켓에서 고객이 직접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들 인터넷 쇼핑몰에서 휴대폰을 선택하고 해당사이트의 결제시스템으로 결제한 다음 온라인 계약서를 작성, 4단계 최종 공인인증(서명)을 마치면 바로 가입이 완료된다. 이를 통해 가입한 고객이 운영 한 달여 만에 3만명을 넘어섰다.

 KTF 역시 이번달 말까지 시범 서비스 기간을 거쳐 다음달 온라인에서 고객이 직접 가입할 수 있는 시스템 운용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지난 4월부터 3G 이동통신 ‘쇼’ 가입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가입하도록 했던 정책을 넓혀 적용하는 것이다.

 KTF 측은 “기존 판매대리점 별로 보관되던 고객 개인정보를 이통사 서버에만 보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1년부터 중고폰에 한해 온라인 가입을 허용해왔던 SKT는 오는 7월부터 가입 대상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황지혜기자 got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