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의류전문 쇼핑몰인 밀리오레를 운영하는 ㈜성창에프엔디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06년 4∼7월 신촌 밀리오레 분양과 관련해 건설교통부가 7대 광역도시의 빌딩 투자수익률을 조사한 결과, 신촌.이대 상권이 28.88%로 최고를 기록했다고 신문에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
공정위는 신촌.이대 상권의 투자수익률은 2003년 28.88%, 2004년 10.88%, 2005년 11.4%로 2005년 자료가 있는데도 조사 시점을 밝히지 않고 2003년 수익률이 최근 조사 결과인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성창에프엔디는 전단과 카탈로그에도 ‘경의선 복선 완료시 288회 10분 간격 운행’, ‘(분양가) 주변시세 대비 30% 수준’이라는 허위.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경의선 복선 전철화 사업구간에 밀리오레가 위치한 신촌민자역사는 포함되지 않았고 분양가도 주변시세의 75% 이상의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