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터넷 전문은행의 진입문턱을 낮춤에 따라 소규모 사업자도 쉽게 은행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가 26일 청와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한 금융규제 개혁방안은 진입규제 개선을 통해 시장 경쟁을 유도하고 경쟁력 강화 및 신산업·신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인터넷 전문은행의 진입이 완화되면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제고되고 은행산업 내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영업점 없이 인터넷과 자동화기기(ATM) 등 전자매체를 통해 은행업무를 수행하는 인터넷은행이 등장하면 금융거래 수수료가 지금보다 싸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현행 금융실명제법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 대면접촉을 통해 실명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소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인터넷은행 직원이 직접 고객을 방문해 실명을 확인하거나 업무협약을 체결한 다른 금융회사가 실명확인을 대행해주는 방법이 가능하나 비용절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확실한 비용절감을 위해서는 직접 대면 없이 인터넷 등을 통한 실명확인이 가능해야 하지만 이 경우 대포통장(제3자 명의통장)이 범람하거나 공인인증서가 불법 거래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실명제법 완화는 사회적 논란이 될 수 있는만큼 건드리기 힘들 것으로 보이며 다른 방식으로 인터넷은행이 관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내년 말까지 가칭 금융상품판매법안을 마련하고 금융회사에 종속되지 않고 여러 금융업권·금융회사의 다양한 금융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금융백화점인 금융상품전문판매업을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특정 금융회사 지점에서는 그 회사나 제휴회사의 금융상품만 살 수 있다. 금융상품 전문판매업 제도가 도입되면 은행과 증권, 보험, 신용카드 등 다른 금융회사의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곳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 같은 금융백화점은 금융권역별 첨예한 이해관계를 극복해야 하는 걸림돌이 있다.
우량한 기업의 회사채 등 채권보증을 취급하는 ‘채권보증 전문회사’ 신규 진출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채권보증 전문회사가 허용되면 기업들의 채권 발행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지고, 단기적인 대출에 의존하기보다는 보증을 통해 장기적인 자금조달이 가능할 전망이다. 회사채 보증이 확대되면서 관련 시장도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다만 서브프라임 사태 등을 감안, 미국 등 해외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구체적인 채권보증 전문회사의 영업방식과 허용방안을 하반기부터 검토하기로 했다.
이 밖에 현재 신용카드업과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금융업 등 4개 권역으로 나뉜 여신전문금융회사 분류기준이 기존의 신용카드업과 함께 대형 대부업체를 포함해 여신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소비자금융업 등 2단계로 축소된다.
소비자금융업은 등록제로 운영하면서 최저자본금 요건 등 진입요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서민층에 대한 금융 공급 확대 차원에서 현재 50%로 정해진 소비자금융업의 대출업무 비중규제도 완화해주기로 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