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통해 은행업무를 보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연내 설립된다.
대통령 자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사공일)는 26일 청와대에서 제4차 회의를 갖고,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등을 골자로 하는 ‘금융규제개혁 기본방향 및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서 경쟁력강화위는 은행업무와 관련, “현행 은행법은 업무범위·리스크 정도와 관계없이 최소자본금 등 진입요건을 일률적으로 규정해 특화된 금융회사 출현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에 따라 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통해 은행업무를 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19면
인터넷 은행 설립은 업무범위, 최저자본금 요건 완화, 금융실명제 적용방안 등을 검토해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높이고, 은행산업 내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이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금융투자업 인가에 필요한 자본 요건은 현행 100억원에서 80억원으로 낮아졌다.
경쟁력강화위는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토대로 금융연구원 주관으로 7월에 세미나를 개최한 뒤 정부안을 확정하고, 올해 말 국회에 제출해 은행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TF는 금융위와 금감원, 한국은행, 금융연구원, 은행연합회, 업계 등이 참가한다.
금융상품전문판매업도 도입된다. 경쟁력강화위는 현재 1개 회사가 1개의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제도를 개선, 판매업체가 금융회사에 종속되지 않고 여러 금융업권·금융회사의 다양한 금융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금융상품전문판매업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상품전문 판매업이 도입되면 금융상품을 묶어 통합 판매하는 이른바 ‘번들상품’ 판매는 물론이고 금융 전문 영업회사 탄생이 가능해 금융시장에 일대 파란이 일 전망이다. 위원회는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업계 참여한 TF를 운영해 연구용역 실시 및 외국의 운영실태 등 점검을 거쳐 2009년 말까지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편 경쟁력강화위는 소상공인의 평상시 카드매출액을 근거로 대출해주고, 매월 카드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상환하는 대출상품인 소상공인 네트워크론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담보 없이 장래 매출흐름을 근거로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사공일 위원장은 “금융산업이 효율적이지 않으면 우리 경제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면서 “금융산업은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성장동력산업”이라고 밝혔다.
김상룡기자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