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주요 국책은행장의 임기가 사실상 1년으로 단축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공공기관 기관장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최근 도입한 공공기관 계약경영제를 기타공공기관에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한국투자공사 등 금융공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한국발명진흥회·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한국기술거래소·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한국어촌어항협회 등 준정부기관, 한국사학진흥재단·학교법인기능대학·한국국제교류재단·예술의전당·한국기술교육대학교·울산항만공사 등 자산 1000억원 이상 기타 공공기관 등 총 17개가 계약경영제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정부는 7월 중에 이들 공공기관장과 경영계약을 할 예정이다. 이들은 중장기 경영목표뿐만 아니라 주요 과제의 연간 실행 계획을 담은 ‘1년 단위의 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1년마다 이뤄지는 실적 평가에서 ’미흡’ 평가를 받으면 해임될 수도 있다.
권상희기자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