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6일 돈을 빌려주며 채무자 명의로 개설한 대포폰으로 게임아이템 등을 구매한 뒤 이를 되팔아 거액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김모(31)씨를 구속하고 이를 도운 김모(29)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2월 휴대전화기를 개통해주면 대당 10만원을 빌려주겠다며 엄모(21.여)씨를 유인한 뒤 건네받은 전화기 11대로 게임 아이템과 영화권 등을 소액결제로 구입하고 되팔아 현금을 챙기는 등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2천400여대의 대포폰으로 게임 아이템 등의 거래를 통해 3억2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 등은 생활정보지에 광고 전단을 뿌려 급전이 필요한 이들을 유인해 휴대전화를 개통했으며 요금미납으로 해지가 되면 휴대전화를 다시 인터넷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휴대전화 소액결제 한도액이 35만원으로 비교적 높은 데다 소액결제로 구매할 수 있는 품목도 다양해 피해액이 더욱 컸다고 설명했다. 경찰관계자는 “급전이 필요했던 피해자들은 사고 발생시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는 계약서까지 작성하고 명의를 빌려줬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사기에 걸려든 이들은 거액의 빚을 지게 돼 결국 신용불량자로 남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 등으로부터 2천400여대의 대포폰을 압수해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 준 피해자 규모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수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