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건강 서비스 시장 활성화 정책 수립 과정에서 건강 서비스 제공 기업에 대해 허가제 형태로 관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최근 복지부의 ‘건강서비스 활성화 태스크포스팀’이 개최한 8차 회의 결과, 건강서비스 제공 기관을 허가제로 관리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단, 건강서비스 시장이 성장한 후에는 신고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의협은 또 복지부가 건강서비스 영역 구분 및 범위 설정에 있어 처방은 의사의 고유 업무로 운동처방·영양처방 등의 용어는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향후 의료기관-건강서비스기관 간 연계 체계에 있어 건강서비스 의뢰서 발급 등이 가능한 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연계의 필요성·연계범위·제도개선사항·부작용 등을 검토, 재논의키로 했다고 의협 측은 전했다.
안수민기자 sm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