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악용한 불법 대출 근절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방통위는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악용한 불법 고리 대출(속칭 “휴대전화 결제 깡”)로 인해 서민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최근 방통위가 인터넷기업협회 산하 유․무선 전화결재 중재센터를 통해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출업체 현황을 파악한 결과, 다수의 대출업체들이 대출의뢰자가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결제한 금액의 일부(통상 60%)를 현금으로 입금해주고, 나머지 금액은 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차감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고금리(통상 연 480%)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출 업체들을 경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유무선 전화결재 중재센터를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악용한 대출을 근절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휴대전화 결제를 이용하여 대출을 해주는 행위는 대출 이자율에 상관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소액의 급전을 필요로 하는 서민들이 휴대전화 소액결제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