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IT의 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법·제도상의 사전 정지작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오전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서 지식경제부 주최로 열린 ‘자동차IT 융합 워크숍’에서다.
이날 연사로 나선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홍승준 수석연구원은 “지난 2003년 자동차관리제도가 자기인증제로 바뀌면서 ‘자동차 리콜’이 크게 강화됐다”며 “이에 따라 어느 정도 위험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자동차IT 융합 기술개발’의 상용화에 관련 업체들이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일부 완성차 업체들의 경우 융합기술 개발에 오히려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게 홍 수석의 분석이다.
특히 ‘자동차 부품 자기인증제’가 내년에 본격 시행시 자동차IT융합 관련 부품을 탑재한 차가 사고를 낼 경우 완성차 업체와 부품업체 간 다툼의 소지도 커지기 때문이다.
인권이나 정보 소유권 문제도 쟁점이다. 자동차 운행 실시간 위치추적과 운행기록 블랙박스 저장 등을 기본으로 하는 자동차IT 융합기술은 태생적으로 개인 사생활 보호권 노출 문제를 안고 있다. 사업용 운전자 운전행태 표준화 작업 역시 인권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블랙박스 탑재에 따른 사고기록에 대한 정보 소유권은 제조사·보험사·운전자·경찰 등 관련 당사자 간 이해관계가 맞물려 더욱 복잡하다. 홍 수석은 “미국은 지난 1990년대 후반부터 블랙박스 장착 의무화 논의를 진행 중이나, 바로 이 문제로 장기간 법제화에 진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여러 기술이 한데 엮이는 만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지경부·국토부·보건복지·행안부 등 관련 부처의 소관 법과 제도도 유기적인 융합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홍 수석은 “이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안전과 환경이 기술로서 증진될 수 있다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먼저”라며 “이를 위해 자동차IT 융합 모델의 국제적 표준이 우선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경부는 지난해 말부터 ‘인간친화형 자동차 태스크포스’를 가동, 자동차용 반도체와 임베디드 SW, 자동차 네트워크, HMI(Human-Machine Interface) 등의 요소기술 개발과 관련 부품산업 육성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류경동기자 nina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