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금주의 정책자금
정책명 지원대상 규모 문의 기한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사업 FTA 체결로 6개월 동안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25% 이상 감소될 것이 확실한 무역조정기업 상담비용의 80%를 보조, 융자는 업체당 연간 30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 담당자 연중수시
#산업기술개발 융자 사업 특허 또는 실용신안으로 등록 또는 출원 중인 기술을 개발(실용화)하고자 하는 기업 과제당 한도액:30억원 융자 지원 한국발명진흥회(02)3459-2850 18일까지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사업 대전광역시내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체 시설투자자금10억원, 운전자금 3억원 등 융자지원 대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042)867-4000 연중수시
#문화기술(CT) 및 공연예술기술 개발지원 사업 문화콘텐츠 제작업체 및 기술개발업체 과제별 지원금액은 총사업비의 75%(대기업은 50%)에서 최대 5억3000만원까지 지원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02)2016-4163 28일까지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본사 또는 사업장이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지 6월 이상인 중소기업 지원기준에 따라 2억∼5억원까지 융자 지원 대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042-867-4000 연중수시
※자료: 중소기업청(www.spi.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