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광다이오드(LED) 가로등을 보급 확대하기 위해 마련한 기술 기준안이 비현실적인 수준으로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다. LED 광원의 특성을 무시한채 기존 메탈할라이드·나트륨 가로등의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기술 기준안이 오히려 LED 조명 보급활성화를 가로막을 수 있다며 현실적인 완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에너지관리공단 주관으로 한국조명기술연구소(연구소 이사장 김종학)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가로등 교체용 LED등기구 고효율기술 기준안’은 광효율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기준안에서 연구소가 제시한 합격선은 모든 제품이 와트(W)당 70루멘(㏐)에 이른다. 그러나 현재 국내외 업계가 상용모델로 구현할 수 있는 광효율 최고치는 60루멘 안팎이다. 최근 미국 ‘크리’사가 와트당 107루멘 가량의 고휘도 LED 칩을 선보이긴 했으나 이를 등기구에 적용하면 반사판·도광판을 거치면서 역시 20∼30% 정도 휘도가 떨어진다. 또 상용제품으로 최소 3년 이상 수명이 보장되는 등기구를 생산하려면 LED 광효율을 낮출 수밖에 없어 현재 기준안이 제시한 70루멘은 현실적으로 맞추기 어렵다는게 한결같은 지적이다.
한 LED 업체 대표는 “LED는 점광원이기 때문에 조명으로 활용하려면 빛을 균일하게 만드는 도광판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면서 “이런 이유로 90루멘이 넘는 LED도 실제 사용 환경에서는 70루멘을 넘기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재 연구소가 마련한 기술 기준안을 충족시키는 상용 제품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기술발전 속도를 감안하더라도 빨라야 내년 께에나 선보일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다소 무리한 기준이라는 업계의 지적에 대해 조명기술연구소도 일부 공감하는 입장이다. 연구소측은 “앞으로 한두차례 공청회와 전문가 회의를 열고 업계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광효율 기준은 다소 완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석현기자 ahngij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