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사장 직무대행 문호)와 전국전력노조(위원장 김주영)는 7일 오전 노사 간 자율로 전력분야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맺었다.
조합의 쟁의행위시에도 송전, 변전 및 배전부문의 전력운영 수준을 평상시와 같이 정상운영 할 수 있게 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는 △지역전기공급 업무 △전력계통보호 관련 업무 △배전설비 감시·제어와 긴급 계통전환업무 등 7개 업무이며, 인원유지비율은 필수유지 대상직무 근무자의 59% 수준으로 결정했다.
필수공익사업장 중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맺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전력 문호 사장 직무대행과 김주영 전력노조위원장은 “노와 사가 끝까지 성실하게 교섭에 임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순욱기자 choi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