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노사분쟁 발생해도 전력공급에는 문제 없어요

  문호 사장 직무대행(오른쪽)과 김주영 위원장이 협정서를 교환하며 악수하고 있다.
 문호 사장 직무대행(오른쪽)과 김주영 위원장이 협정서를 교환하며 악수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사장 직무대행 문호)와 전국전력노조(위원장 김주영)는 7일 오전 노사 간 자율로 전력분야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맺었다.

조합의 쟁의행위시에도 송전, 변전 및 배전부문의 전력운영 수준을 평상시와 같이 정상운영 할 수 있게 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는 △지역전기공급 업무 △전력계통보호 관련 업무 △배전설비 감시·제어와 긴급 계통전환업무 등 7개 업무이며, 인원유지비율은 필수유지 대상직무 근무자의 59% 수준으로 결정했다.

필수공익사업장 중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맺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전력 문호 사장 직무대행과 김주영 전력노조위원장은 “노와 사가 끝까지 성실하게 교섭에 임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순욱기자 choi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