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가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증손자 회사 허용 등 수직확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한국증권연구원 주최로 열린 ‘금융지주회사법 개편을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신보성 연구위원은 “금융그룹의 경우 활발한 해외진출, 세제혜택을 위한 페이퍼컴퍼니 조직화 등 수직적 확장이 필요하다”며 증손자회사 설립을 막고 있는 현 금융지주회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연구위원은 현재 손자회사까지만 허용된 자회사 지배단계를 증손자회사 이상으로 허용하고, 특히 해외진출의 경우 중간지주회사 등 수직확장을 더욱 폭넓게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신 연구위원은 “시티그룹과 모건스탠리 등은 금융지주회사를 정점으로 각각 2000여 개, 1200여 개의 자회사를 두고 있으며 해외진출이나 조세회피지역을 활용해 증손자회사를 두고 있다”며 “외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수직확장 제약으로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된 자회사 출자한도를 없애 인수·합병(M & A)을 통한 대형화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대신 감독당국의 사전·사후 감독을 강화하거나 자회사 출자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해외진출시 자회사간 공동출자를 허용하고, 이해상충 방지요건 마련을 전제로 자회사들간 임직원 겸직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신 연구원은 금융투자 및 및 보험 지주회사의 제도 개선 사항으로 △금융투자지주회사 설립 인가 규제 완화 △금융투자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지배 허용 △보험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 단계에서 비금융회사 지배 허용 등을 제시했다.
권상희기자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