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모집인에 대한 자격증 도입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원장 김종창)은 8일 여신금융협회 주관 자격시험을 통과한 사람만 신용카드 모집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 무자격 카드 모집인의 모집 행위에 대한 규제근거를 도입하고 불법 모집인에 대한 형사처벌과 과징금 등 처벌규정도 마련한다.
신용카드 불법 모집을 막기 위해 금감원은 신한·삼성·현대·롯데 등 전업카드사가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모집실태 기동점검반을 6개 겸영은행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점검횟수도 주 1회에서 2회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전업카드사와 겸영은행 직원으로 합동 기동점검반을 구성해 월 1회 이상 전국의 취약지점을 순회 점검해 길거리 회원모집 및 과다 경품제공 여부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은행과 보험, 저축은행 등에서 운영하는 대출모집인 제도도 법제화가 추진된다. 금감원은 대출모집인의 정의, 금융이용자에 대한 배상책임, 등록요건, 감독권한, 등록업무의 위탁 등을 은행법에 반영키로 했으며 금융협회간 대출모집인 정보공유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형수기자 goldlion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