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거래 온상 오명 `인터넷 쇼핑몰` 비상

짝퉁 거래 온상 오명 `인터넷 쇼핑몰` 비상

 인터넷 오픈마켓의 이른바 ‘짝퉁’ 거래가 문제되면서 주요 업체들이 가짜 제품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부심이다. 최근 프랑스 e베이가 짝퉁 거래와 관련, 6100만달러(약 630억원)라는 거액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도 G마켓에 가짜 제품이 유통될 우려에도 공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정 명령을 내리는 등 오픈마켓에 대한 시선이 따가워졌기 때문이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G마켓·옥션·11번가 등은 기존의 가짜 제품 유통 방지 프로그램을 점검하고 수사기관 등과 협력을 강화하는 등 짝퉁 거래소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적극 나섰다.

 G마켓(대표 구영배)은 명품 보호와 가짜 상품 방지를 위한 자체 제도인 ‘브랜드 프로텍션 프로그램(BPP)’을 강화한다. BPP는 국내외 유명 브랜드사와 멤버십 형태로 제휴하고 상표권자가 신고하면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지할 수 있는 제도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해부터 실시했으며 현재 10개사가 참여한다.

 회사 측은 하반기에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유명 브랜드 회사를 회원으로 추가 영입하는 한편 가짜 제품 판매자가 적절하게 소명하지 못하면 영구적으로 제명할 계획이다. 노현석 G마켓 QA그룹장은 “브랜드 권리권자, 정부 관계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으로 상표권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층 까다롭게 BPP를 운영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옥션(대표 박주만)은 가짜 제품 방지 시스템인 ‘베로(VeRO:Verified Rights Owner)’와 함께 약 80명의 직원을 안전 거래 전담팀으로 배치했다. 또 지식재산권 보호담당 전담자를 지정, ‘사이버 자원봉사 세관원’으로 파견한다. 서울세관과 핫라인을 만들고 세관에 적발된 판매자의 명단을 받아 제재에 활용하기로 했다. 옥션 측은 “관리 대상 브랜드 수를 120개까지 늘리고 주말과 공휴일 등의 감시팀을 가동해 ‘짝퉁’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후발 업체인 SK텔레콤(대표 김신배)의 11번가는 지난달 24일 서울세관과 ‘사이버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양해각서’를 교환하고 이달부터 협동 감시체제를 갖췄다. 회사 측은 “관세청과 함께 온라인을 통한 가짜상품 판매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식으로 유통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음주부터 판매자용 공인인증서 인증 절차 시스템을 가동하는 등 판매자 관리도 까다롭게 바꿨다. 이와 함께 지난 2월부터 G마켓·옥션같이 가짜 제품 판매를 적발하는 T&S(Trust & Safety)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용 중이다.

 김규태기자 s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