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원유에 대한 수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유가 수준과 관계없이 민간부분에 대한 강제 조치를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10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과천청사에서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원유의 수급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유가 수준과 상관없이 민간부문에 대한 강제조치를 발동한다는 위기관리계획을 확정했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유가가 150달러가 넘어가면 수급 차질이 우려되지만 이에 상관없이 수급 차질이 생긴다면 민간부문에 대해서도 강제 조치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국장은 또 “현재로선 수급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다”며 “다만 유가가 150달러를 넘으면 해당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여러가지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간부문에 대한 강제조치로는 △승용차 요일제 전국 실시 △대중목욕탕 격주 휴무 △골프장·놀이공원·유흥음식점 야간 영업시간 단축 △야간 시간대 전기사용 제한 등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또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를 넘을 경우 수급차질 가능성을 판단해 원래 170달러를 넘을 때 시행할 예정이던 민간 부문에 대한 강제조치 등 2단계 조치 중 일부를 시행한다. 정부는 유가가 150달러를 넘으면 이후 어떤 강제조치가 도입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국민에게 알릴 계획이다.
대책회의에서는 ‘1사1인·1사10% 채용 확대 캠페인에 대한 정부지원 방안’도 논의·의결했다. 이번 방안에는 청년과 장기실업자,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1년간 1인당 월 15만∼60만원을 지급하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우선 배정키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고용창출 우수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혁신형 중소기업에 준하는 우대조치를 시행하고 고용환경개선지원금도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10명 이상을 새로 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의 정책자금 금리를 현행 4.79%에서 최대 2%포인트까지 낮추기로 했다.
한편 이날 처음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는 부처간 의견 조율을 위해 매주 금요일 오전에 열리던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격상시킨 확대 논의기구다. 대책회의에는 강만수 재정부 장관을 비롯 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부·노동부·국토해양부 등 8개 부처 장관과 금융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장·중소기업청장 등 모두 11개 유관부처장들이 참석했다.
권상희기자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