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소비자가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방문판매업자 및 전화권유판매업자의 신원정보를 공정위 소비자홈페이지(www.consumer.go.kr)에 실시간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방식은 일반판매에 비해 소비자 피해발생 우려가 큰 분야로서 거래의 신뢰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판매업자의 신원공개를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업체의 신원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소비자가 사전에 사기성 거래를 차단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울러 사업자도 자신의 정보가 공개됨으로 인해 거래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요인을 제공하게 됨으로써 특수거래 분야에서 거래 신용도 제고와 소비자 피해 최소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다.
권상희기자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