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언론사의 광고주인 업체가 불매운동을 한 네티즌을 상대로 처음으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13일 관련 업계와 검찰에 따르면 판매업을 하는 모 업체는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신문사에 광고를 하지 말라는 전화를 걸어 영업에 차질을 준 네티즌들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일부 신문사 광고주에 대한 불매운동이 확산되면서 검찰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 수사팀’을 꾸렸지만 피해업체들이 이름이 알려지기를 꺼려해 조사에 소극적이었다.
이번 형사고소로 검찰이 불매운동을 주도한 네티즌을 상대로 한 수사가 한층 진척될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광고주 불매운동으로 인해 대기업보다는 영업에서 광고가 필수적인 영세 업체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반복적으로 인터넷에 협박성 글을 게시하거나 광고주 업체에 전화를 건 네티즌 20여 명을 선별해 출국금지 조치했으며, 이르면 내주부터 이들에 대한 소환 조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수운기자@p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