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에서 잠자는 `SW산업진흥법 시행령`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당초 시행 예정이었던 지난 6월 22일로부터 3주가 지나도록 법제처에 머문 채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지난 해 12월 개정된 SW산업진흥법에 따르면, 개정 후 6개월 내인 6월 22일까지는 구체적인 시행령 등을 마련해 법을 시행하도록 했지만 지난 4월 말 입법예고한 이후 두 달여간 법제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SW산업진흥법 시행령과 규칙은 SW산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SW사업과업변경심의위원회·SW프로세스품질인증제·소프트웨어기술자신고제·하도급사전승인제도 등을 구체화해 담고 있으며, 이중 기술자신고제도와 하도급사전승인제도에 대한 업계 의견이 엇갈려 논란이 됐다. 법제처 심의가 길어지자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의 변경 방향과 시행시기에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잠자는 SW산업진흥법, 무엇 때문에 = 업계는 SW산업진흥법 시행령에 대한 법제처의 심의가 길어진 것은 기술자신고제도와 하도급사전승인제도 기준에 대한 논란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당초 시행령은 경력 위조나 부패비리 방지를 위해 자격증을 중심으로 개발자들을 평가하는 수준으로 나눴지만 이에 대해 업계가 학력과 경력을 인정해 줘야 고급 인력이 유입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도급사전승인제도는 5차·6차까지 이어지는 하도급·재하도급을 막을 수 있는 방안으로 꼽혔지만, 역으로 하도급을 받는 기업들이 발주자들을 대상으로 한 영업까지 펼쳐지는 구조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법제처에 개정안 초안이 올라간 지 두 달여 동안 대립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법제처는 법에서 권장한 시행 시점을 넘기면서 심의를 강화하고 있다.

 ◇전망= 서둘러 SW산업진흥법을 시행하기 위해 정부는 자율적인 방향에서 시행령이 운영되도록 가닥을 잡아갔다. 자칫 파급효과가 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자율적인 적용부터 시작해 적용범위를 점차 확대해 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논란 밖에 있었던 프로세스 품질 인증제도 등은 국내 SW 기업들의 품질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어 시행과 함께 빠르게 자리를 잡아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지식경제부는 프로세스 품질 인증 제도 확산을 위해 입찰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이슈가 서둘러 정리된다고 해도 시행령이 시행되는 데에는 최소한 몇 달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조만간 법제처에서는 심의를 마무리 짓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차관회의·국무회의·국회를 거쳐 대통령이 공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재의 SW산업진흥법 초안이 만들어진 것은 2006년 말로, 각종 정치적인 이슈에 밀려 SW 산업 진흥을 위한 법안이 과기정위원회에 상정되는 데에만 1년이 걸려 개정됐다. 여기에 시행령 제정까지 시기가 늦춰지면서 진흥법 개정안은 초안이 마련된지 2년이 지나 겨우 시행될 전망이다.

 법제처 측은 “시행령에 맞추려고 했지만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 늦춰졌다”며 “서둘러 마무리 짓도록 하겠지만 언제까지는 마무리짓겠다고 확답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