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29개 R&D 사업 운영규정 9월께 일괄 정비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지식경제부 R&D 규정 정비후 체계도 (안)

지식경제부가 29개 연구개발(R&D) 사업 운영 규정을 하나로 일괄 정비한다.

 13일 관계 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지경부는 9월 완료를 목표로 ‘기술개발사업 통합 운영요령’의 제정 관련 기본 방침과 일정을 정하고 초안 작성 작업과 함께 업계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옛 산자부와 정통부 이관사업 간 차이가 있었던 사업운영 방식을 단일화하는 것으로, 과다한 규정 운용으로 인한 연구기관의 혼선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연구비 지급 기준 및 평가 등이 달라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연구기관과 업계는 세부 규정의 향방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현재 운용 중인 R&D 사업 관련 운영요령(고시) 29개를 통합, 하나의 규정(통합요령)으로 단일화한다는 계획이다. 통합 요령에는 지경부 R&D 사업의 구분, 추진체계, 일반적 추진절차 등 사업 운영 기본원칙과 연구비 지급기준, 협약의 체결 및 해약에 관한 사항 등 연구기관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 원칙이 규정된다. 특히 옛 정통부와 산자부 사이에 차이가 있었던 기술료 징수제도(산자부는 출연정률제, 정통부는 매출정률, 출연정률 혼용)와 참여제한 제도, 연구비 계상 기준이 모두 단일화된다.

 또 통합요령에 근거해 R&D 사업의 기획·평가·관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도 별도 ‘평가관리지침’으로 만들어 운영하기로 했다. 평가관리지침은 기존 1사업 1지침 형태를 지양하고, 사업 유형을 구분해 유형별로 1∼2개의 지침을 운용함으로써 규정 수를 최소하는 게 기본 방침이다.

 통합요령 및 부속규정 정비 완료 목표 시점은 오는 9월까지다. 우선 내달 중순까지 지경부, ITEP, IITA, 산업기술재단, 기술거래소, 에기평, 부품소재진흥원의 실무자로 구성된 작업반에서 초안을 작성한다. 평가관리지침은 9월 정비를 시작해 올해 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통합요령과 사업유형별 평가관리지침을 마련하면 지경부의 기존 R&D 규정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지경부의 이 같은 행보는 지난 5월 30일 발표된 ‘지식경제 R&D 연구관리 운영 제도 효율화 방안’ 중 포함된 R&D 관련 규정 통합계획의 후속 조치다. 당시 지경부 스스로 “현재 운용 중인 105개 지식경제부 R&D 규정은 일정한 체계 없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폐돼 왔으며 연구기관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경부 측은 R&D 기관이 겪는 혼선이 줄어드는 효과가 가장 클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민 주무관은 “아직 통합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진 바 없지만 연구기관의 혼선을 방지하고 과다한 규정 운용으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와 비효율을 줄이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련 업계도 통합 요령 관련 지경부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연구비 지급기준이나 사업의 지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평가 관리지침이 담길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쏟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순욱기자 choi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