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회사와 자회사의 이익과 손실을 모두 합친 뒤 법인세를 물리는 연결납세 기업의 범위가 100%자회사로 제한된다. 또 기업이 연결납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선택 후에는 5년간 유지해야 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권오형)는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연결납세제도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연결납세제도란 세부담 완화를 위해 재계가 줄곧 요구해온 사안으로 자회사별로 법인세를 내지 않고 모회사가 자회사 손익을 합쳐 한꺼번에 세금을 내는 것을 말한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난 3월 이 제도를 올해안에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번 방안은 그동안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 실무진과 학계 등이 참여한 태스크포스에서 논의된 것이어서 최종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안에 따르면 우선 연결자회사의 범위는 실질적으로 경제적 동일체로 볼 수 있는 100% 자회사를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연결납세제도 도입국가 중에는 이탈리아·오스트리아가 50%, 미국 80%, 프랑스·네덜란드·포르투갈 95%, 일본·호주·뉴질랜드 100% 자회사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100% 자회사로 대상을 최소화한 이유는 급격한 세수 감소를 우려한 때문이다. 하지만 연결납세제도가 기업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키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연결대상 법인의 범위를 가급적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 법제화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또 연결납세방식 적용은 조세특례적 성격을 감안해 기업이 선택하되 과세단위 조작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5년간 계속 적용 의무를 부여키로 했다. 연결 과세표준 및 세얘의 신고납부의무는 연결 모법인이 부담하되 연결자법인은 연결 법인세액에 대해 연대납세 의무를 부여한다. 연결납세제도의 시행시기는 1년간 유예 후 2010년부터 시행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
윤영선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은 “조세제도의 선진화로 기업이 경영환경에 맞게 조직을 탄력적으로 개편해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자회사 설립을 통한 신규 투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