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텔레콤이 고객과의 약속을 30분 이상 어겼을 경우에 월 기본 요금 50%를 감면해주는 ‘방문 지연 보상 제도’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개통·장애 기사의 명칭을 ‘행복 기사’로 명명하고 인증 제도를 도입한다.
하나로텔레콤(대표 조신)은 16일 지난 5월에 발표한 고객 가치 제고를 위한 10대 실천 과제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방문 보상 제도와 행복 기사 인증 제도를 우선 도입한다고 밝혔다.
하나로텔레콤은 개통· 장애 처리 기사 명칭을 ‘행복 기사’ 정하고 현장 기사를 대상으로 서비스, 기술 교육을 늘릴 방침이다.
하나로텔레콤은 ‘행복기사’가 방문한 뒤 전문 상담원이 고객에게 전화해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하는 ‘해피콜’ 제도를 운영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하나로텔레콤은 또 인성 검사 및 필기·실기·면접 전형을 거쳐 최우수 기사 40명을 선발, ‘마스터’ 자격을 부여했다. ‘마스터’는 앞으로 1년 동안 고객 만족 사례를 공유하고 전국 기사에게 서비스·기술 교육을 하는 등 고객가치 선도자로 활동한다.
이인규 하나로텔레콤 채널기획실장은 “하나로텔레콤은 지난 5월, 고객 접점 서비스 강화 등 고객 가치 제고를 위한 3대 중점 과제 및 10대 실천 과제를 발표한 뒤 실행에 옮기고 있다”며 “고객가 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기업으로 환골탈태하고 본원적 경쟁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