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 징수한 기술료 중 일부를 정부에 납부하는 ‘정부 반납금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산학협력단의 수익성도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최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편방안 중 하나로 지금까지 대학이 징수한 기술료 중 20%를 정부(전문기관)에 납부하도록 한 규정을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폐지했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를 비롯해 국가 R&D 사업을 추진 중인 지식경제부, 환경부 등 각 부처별로 소관 규정을 개정하면 실질적으로 반납제도가 사라지게 된다. 단, 설립 근거가 되는 별도의 법이 존재하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AIST)과 광주과학기술연구원(GIST)의 경우는 예외다. 정부 반납금 폐지가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에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대학 이외에 기업체나 연구기관의 기술료 반납은 그대로 유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당초 대학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때는 기술료를 정부에 반납하는 것이 큰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했으나 이번 조치로 대학의 지주회사 설립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 반납금은 각 부처의 R&D 과제에 따라 납부하는 기관이 달라진다. 교과부의 경우는 한국과학재단에 납부해 왔다. 한국과학재단이 지난해 각 대학으로부터 받은 반납금은 기초과학연구사업 1억8900여만원과 특정연구개발사업 1억2500여만원 등 3억여원으로 파악됐다.
이제까지 대학은 기술이전 등을 통해 기술료를 받으면 가장 먼저 20% 가량을 정부에 납부하고, 남은 액수 중 50∼70%를 연구자에게 돌려주도록 돼 있어 기술이전이 성사되더라도 대학에 돌아가는 수입은 미미했다.
채성찬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계장은 “대학의 기술료 수입이 현재까지는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 반납금도 적은 수준이지만 기술이전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이 계속 확산돼 이전 실적이 늘어나면 정부 반납금 폐지에 따른 대학의 수익성 향상 성과도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추진하는 커넥트코리아 사업에 참여 중인 대학의 기술료 수입은 지난해 총 118억원으로 전년(64억원) 대비 100% 가까이 향상됐으며, 올해는 20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경원기자 kwjun@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한국과학재단의 2007년 기술료이체분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