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판매 금지 품목인 도수 있는 콘택트렌즈가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팔리고 있고 제품에 대한 설명 부족으로 자칫 눈병을 유발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3월부터 5월까지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콘택트렌즈 26개 제품을 수거해 조사한 결과 5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된 21개 제품 가운데 14개(66.7%)가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 도수 있는 렌즈로 드러났다고 17일 밝혔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시력 보정용 콘택트렌즈의 판매를 안경사의 고유 업무로 정해 온라인상으로는 팔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G마켓, 네이트몰, 다음온캣, 가자별로사이트 등 4개 사이트에서는 도수가 있으면서 색깔이 들어간 미용렌즈나 일회용 소프트 콘택트렌즈를 팔고 있었다.
이들 21개 제품 중 1개는 아예 한글로 된 안내문이 없어 사용법이나 주의사항을 알 수 없었다. 나머지 20개는 모두 콘택트렌즈가 담긴 유리병에 ‘사용 방법 및 주의사항은 설명서를 참조하라’는 문구는 있었지만 그중 5개(25%)는 첨부된 설명서조차 없었다.
안과나 안경점에서 구입한 5개 제품 중 1개는 유효기간이 16개월이나 지난 채 버젓이 팔리고 있었다. 또한, 조사대상 26개 제품 중 산소 투과율이나 함수율(물을 함유한 정도) 등이 기재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특히 미용렌즈는 투명 콘택트렌즈에 비해 산소 투과율이 낮은데도 이런 정보들이 제공되지 않아 문제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에 도수 있는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무도수 콘택트렌즈 판매방식 등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에는 콘택트렌즈 관련 품질검사 및 안전관리 강화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김동석기자 d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