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버스·택시 등은 블랙박스 기능을 하는 디지털 운행기록계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정부는 17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줄이기 종합시행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운행기록계에는 핸들방향, 브레이크, 가속페달 사용 등의 운행특성이 기록된다”며 “이를 분석하면 급감속, 과속, 난폭운전 등의 예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스쿠터 등 소형 이륜차에 번호판을 부착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현재 자동차 면허만 있으면 125cc 이하 이륜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별도의 면허증을 취득해야 이륜차 운전이 가능하게 된다. 주택가 이면도로 등 보행자 통행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자동차 운행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제한하는 ‘생활도로 속도관리시스템’을 도입해 교통사고 취약 보행자와 노인 등의 보행안전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과속운전 방지를 위해 현행 3단계(20㎞ 미만, 20∼40㎞ 미만, 40㎞ 이상)인 제한속도 단속 기준에 60㎞ 기준을 추가해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해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준배기자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