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금융실명제가 `암초`

  내년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에 금융실명제가 최대의 걸림돌로 부상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대면 실명 확인 없는 계좌개설은 불법이라는 금융실명제법에 부딪혀 차질을 빚고 있다.

 금융위는 소수의 영업점 또는 영업점 없이 은행업무의 대부분을 인터넷 및 CD, ATM 등의 전자매체를 통해 영위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내년부터 허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인터넷전문은행을 준비 중인 사업자들은 비대면 및 온라인 거래를 중심으로 한 사업모델이라는 점에서 계좌개설과 관련된 법적 제약 또는 고객부담의 해소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국내 은행의 실명확인은 대면확인, 가족 및 대리인에 의한 것만 허용하고 온라인에 의한 실명확인은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활성화에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제한된 영업망을 갖춘 인터넷전문은행은 계좌개설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 및 방법, 법적 안정성 확보는 핵심과제인만큼 실명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의 활성화를 위한 실명확인 또는 대면확인 등에 관한 금융실명제법의 개정이나 완화는 법률체계나 취지 등을 감안할 때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김주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인터넷전문은행과 금융실명제가 충돌하는 문제는 인식하고 있지만 금융실명제법의 개정이나 완화는 장기적인 과제에 해당되므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8일 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세미나’에서 금융연구원은 은행 직원이 고객을 방문해 계좌를 개설하거나, 업무제휴 협약에 의해 실명확인을 대행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공인인증서를 통한 계좌 개설이나 인터넷 동영상을 활용한 대면확인 방식도 거론됐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시장 안정화와 신뢰도 제고를 감안할 때 꼭 시행될 필요가 있다”며 “고객이 손쉽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는 취지에 맞춘 실명확인 방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