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80% "실내 온도 제한"

성인의 80% 가까이 건물의 적정 실내 냉난방온도 준수제도(여름철 26℃ 이상, 겨울철 20℃ 이하)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12일 코리아리서치센터가 전국 16개 시도 19세 이상 남녀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적정냉난방 온도제한에 대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8.1%가 에너지절약을 목적으로 하는 건물 냉난방온도 제한에 찬성한다고 답했고, 반대는 16.5%였다.

찬성 이유로는 ‘고유가 등 국가 경제위기 상황에 대처’가 51.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건강한 생활환경 제공(18.5%)’ ‘환경보호(13.3%)’ ‘에너지비용 절감을 통한 기업이익에 기여(11.3%)’ 등이 뒤를 이었다.

준수가 가장 필요한 장소에 대해 공공기관(40.6%), 백화점·대형마트(21.1%), 은행(11.7%)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76.6%는 여름철 백화점·은행 등에 과도한 냉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변했다.

위반시 제재는 사업장마다 다른 시각을 보였다. 대형 백화점, 호텔 등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는 과태료 부과나 경고 등 강제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72%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소규모 사업장은 자율적 준수를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52.5%로 나왔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5년 간 우리나라 에너지소비는 연평균 2.8% 증가했는데, 상업·공공용 건물의 냉방용 에너지소비는 2000∼2006년 연평균 10%까지 증가했다고 지적하며 상업·공공용 건물 중심으로 냉난방온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식경제부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포함해 그간 실내 냉난방 온도제한과 관련된 간담회, 토론회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연내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개정하고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 대한 실내 냉난방온도 제한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최순욱기자 choi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