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운 사업 다각화 `시동`

 대한통운이 연내에 ‘KX 국제택배’사업을 시작하고 고속버스 택배, 국내외 우편물 택배 등에도 진출하는 등 사업 다각화에 나선다.

 김경찬 대한통운 택배사업본부장은 “금호그룹 계열사인 금호고속의 육상 네트워크를 활용한 고속택배 서비스 사업 준비를 모두 마쳤으며 연내에 진출할 계획”이라고 20일 말했다.

 금호고속은 국내 최대 고속버스업체 가운데 하나로 150여편의 노선을 운행하고 있다. 택배는 익일 배송이 원칙이다. 대한통운이 고속택배사업에 진출하면 6시간 내 운송이 가능한 이른바 ‘반나절 택배’가 현실화된다.

 대한통운은 또 한·미 FTA 체결을 앞두고 우정사업본부의 민영화와 우편법 관련 법안 개정이 예상돼 오래 전부터 우편사업을 준비 중이다.

 김 본부장은 “공항 주변에 택배와 우편물을 모으는 집하 거점을 만들 방침”이라며 “우선은 외국에 거주 중인 해외 교포를 타깃으로 마케팅을 시작한 뒤 단계적으로 시장 공략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 제출이 예정된 우편법 개정안에는 ‘350g을 초과하거나 기본요금 250원의 10배가 넘는 우편물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허용한다’는 규정이 포함돼 있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이 기지개를 펼 것으로 업계는 내다 보고 있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우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택배업계 등 민간사업자의 시장 진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 최초로 진출할 예정인 고속버스 택배사업은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저촉될 것으로 우려된다. 제20조에 따르면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여객운송에 부수한 우편물·신문과 여객의 휴대화물만을 운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본부장은 “고속버스 택배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도 없지만 특별한 제제 조항도 없는 상태다”며 “이미 고속버스 택배 형태로 오래 전부터 서비스가 실시된 만큼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욱 cool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