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 `광역단위` 로 추진한다"

 정부는 현재 소행정구역 중심의 발전전략 대신 전국을 4개 초광역개발권과 5+2 광역경제권으로 묶는 ‘광역단위의 지역발전전략’을 수립, 추진한다.

 이 전략은 정부의 기존 ‘5+2 광역경제권 전략(500만명 이상의 인구를 갖도록 경제권역을 묶는 전략)’과 맞물려 행정구역까지 광역으로 개편할 수 있음을 의미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최상철)의 지역발전 정책 추진전략 보고회의에서 “지역발전 전략의 세계적 추세는 광역화로, 이는 광역화돼야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우리도 이제 소행정구역 단위의 발전전략에서 벗어나 광역 발전전략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18대 국회도 개별 의원들의 지역적 이해를 떠나 이 같은 세계적 추세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광역단위 지역발전 전략을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발언은 인수위 시절 서울·수도권, 대전·충청권, 광주·전라권, 대구·경북권, 부산·경남권을 하나로 묶는 광역경제권과 특별 경제권역으로 강원도와 제주도를 묶는 ‘5+2 광역경제권’에 이어 정치권에서 행정구역 개편 등을 광범위하게 검토해달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균형발전위는 이날 국토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4개 초광역개발권(남해안, 서해안, 동해안, 남북교류·접경벨트), 기존 5+2 광역경제권, 전국 162개 시·군·구에 기반을 둔 기초생활권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지역을 발전시킨다는 전략을 발표했다.

 균형위는 특히 내년부터 인수위의 5+2 광역경제권(안)을 가이드라인으로 삼아 지역 간 자율적인 협력 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광역경제권역 추진기구도 우선 지자체 간 자율협의체를 운영하되, 추후 성과를 보아가며 법제화하기로 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광역경제권 정의와 발전계획, 추진기구, 재정지원 방안 등을 담아 올가을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특히 법 개정과정에서 광역경제권 정의가 논의되고, 지방정부 단체장이 참여하는 추진기구가 상설화되면 2∼3개의 지자체가 하나로 묶여 정부 예산을 받고 관리되는 부분적 경제통합이 이뤄질 전망이다.

 균형위는 혁신도시 사업은 공기업 통폐합 등 큰 변화가 없는 때에는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 10월 중으로 지역 견인 선도 프로젝트(새만금, 복합의료산업단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신공항 개발), 광역경제권별 글로벌 경쟁거점 클러스터(충청권-바이오, 동남권-자동차·조선, 대경권-모바일, 호남권-신재생에너지) 등 추진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7월 23일부터 29일까지 균형위 주관으로 지자체,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설명회가 열린다.

  김상룡기자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