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등 삼성그룹 8개 계열사는 앞으로 하도급을 줄 때 반드시 서면 계약을 하고 현금성 결제비율 100%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삼성전자는 협력업체들의 설비투자 또는 연구개발(R&D) 자금으로 700억원을 무이자로 빌려준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윤우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계열사 대표 8명과 협력업체 대표 200여명은 22일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서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하도급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한다.
삼성전자와 삼성광주전자, 삼성전자서비스, 삼성광통신, 세크론, 삼성전자로지텍, 서울통신기술, 세메스 등은 이날 협약 체결을 통해 하도급을 위탁 또는 변경할 때 반드시 서면계약을 하고 하도급대금 결정 및 조정 시 원자재가격 인상, 환율변동, 물가인상 요소반영 등 합리적 산정방식에 의한 납품단가 결정을 약속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는 앞으로 1년간 협력업체들을 상대로 R&D비용 500억원을 무이자로, 또 설비투자, 신기술 개발 자금 200억원도 무이자로 빌려주기로 했다. 협력사의 현장개선과 임직원 교육을 위해서는 110억원의 자금을 무상 제공한다.
이 밖에 삼성전자서비스는 고객만족도나 기술 역량이 우수한 협력업체에 인센티브로 65억원을 무상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통신기술도 협력업체의 설비투자 또는 신기술 개발자금으로 10억원을 무상 지원한다. 삼성광통신은 협력업체의 현금 결제비율을 현행 30%에서 60%로 개선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삼성그룹의 8개 계열사가 협력업체들과 상생을 위한 하도급공정거래협약을 체결·선포함으로써 업계에 상생협력 문화를 널리 알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도급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 삼성전자 등은 향후 협약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하게 되면 공정위에서 직권조사 면제·표창수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
권상희기자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