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non-DRM과 저작권

[현장에서]non-DRM과 저작권

디지털콘텐츠 산업 활성화의 효자 요소 기술로 각광받던 디지털저작권(DRM)은 사양기술일까. 지난해 EMI와 애플로 시작된 DRM 없는(non-DRM) 음악 판매가 BMG와 워너뮤직·유니버설뮤직 등 메이저 음반사 네 곳 모두로 확산되면서 국내에서도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그동안 DRM으로 보호된 콘텐츠 사용은 다양한 개인 단말기가 등장하면서 사용자들에게 콘텐츠 사용을 억압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업계는 non-DRM 서비스를 실시하면서 음원 판매 매출을 상승시키고 있다. 최근 벅스, 엠넷, 소리바다 등 국내 음악 서비스 업체는 기다렸다는 듯이 DRM을 제거하고 기기에 상관없이 다운로드가 가능한 non-DRM 서비스를 본격 개시하고 나섰다. SKT 등 이동통신사도 8월 내에 인터넷상에서 휴대형 기기에 상관없이 소비자가 모든 음악을 자유롭게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잠금 기술을 해제할 태세다. non-DRM은 기기의 호환성을 문제를 해결하면서, 사용자에게 콘텐츠 사용자 권리 확대라는 이득을 안겨주고 있다. 대세임에 틀림없다.

업계는 저작권 보호 솔루션 DRM을 해제하면서, 음악 콘텐츠 유통 확산을 주도하고 있다. 추가적인 수익도 기대된다. 아직까지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부족하지만, non-DRM 서비스가 효과적이라는 결론이 내려진다면 음악 시장에는 또 한 번의 변화가 예상된다.

시장 확산 초기에 정부의 규제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DRM을 해제하게 되면 사용자는 합법적인 콘텐츠를 마음대로 이용하게 되는 편리함이 생겨난다. 물론 책임도 부여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부터 인터넷에 불법 복제물을 P2P, 웹하드 등에 반복해 올리는 사용자의 아이디를 정지하고 불법 복제물 삭제 명령을 따르지 않는 포털 사이트는 강제 폐쇄할 수 있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기술발전도 이미 non-DRM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만들고 있다. 음악, 동영상, 이미지 등 멀티미디어 유통 서비스에 소비자 권리도 보장하면서 콘텐츠의 불법복제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검색, 핑거프린팅, 필터링 기술 등 저작권보호 솔루션 및 추적 기술의 개발로 자유로우면서 저작권도 보호할 수 있는 시대가 이제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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