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택수 신보 이사장, “청년창업 특례보증 도입”

안택수 신보 이사장, “청년창업 특례보증 도입”

  안택수 신임 신용보증기금(코딧) 이사장은 21일 “청년창업 특례보증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안 이사장은 이날 서울 마포 본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중소기업을 살려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진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제1의 과제”라며 올해 보증규모 확대와 함께 ‘청년창업 특례보증제’를 도입 의사를 밝혔다.

청년창업 특례보증제도는 특정 나이 이하 창업자가 보증신청시 심사기간 단축 및 보증수수료 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으로 코딧 측은 현재 기준나이로 35세 안팎을 고려 중이다.

안 이사장은 청년창업 특례보증제 시행에 따라 올해 창업기업 보증규모를 당초 5조원에서 7조원으로 확대하고, 전체 보증규모도 28조원에서 29조원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또 최근 논의되고 있는 기술보증기금과의 통합문제에 대해 안 이사장은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관점에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믿는다”면서 “이 과정에서 노련한 선장이 되어 신보의 역할이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언급했다. 코딧 측은 이 발언에 대해 ‘원칙’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김준배기자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