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1,350개 협력사와 하도급 공정거래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공정거래를 위한 `3大 가이드라인` 도입을 선언하고, 올 하반기에만 협력사에 신규로 810억원의 자금 지원을 약속했다.
삼성전자는 이를 통해 협력사와의 새로운 상생모델을 구축,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는 22일 수원사업장에서 서울통신기술, 삼성전자로지텍 등 삼성전자의 7개 계열회사와 주요 협력사 대표,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이윤우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력사와의 「하도급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했다.
이 상생협약 참여 규모는 업계 최대로 삼성전자 1차 협력사만 740여개와 7개 계열회사의 1차 협력사까지 포함, 그 대상 기업이 1,350여개에 이른다.
이번 협약의 주 내용은 ▲ 상호간 관련법규 철저 준수, ▲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위한 `3大 가이드라인` 도입, ▲ 협력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 지원 대책 등이다.
`3大 가이드라인`은 ▲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 협력업체 선정·운용 가이드라인, ▲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운용 가이드라인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협력사 종합 지원 대책을 통해 자금지원, 혁신기법 전수, 기술지원, 경영자 양성 등을 도울 예정이다.
이윤우 삼성전자 부회장은 협약 체결에 앞서 "지금과 같은 어려운 경영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호신뢰와 배려를 바탕으로 협력사와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협력사는 삼성전자의 글로벌 전략을 공유하는 진정한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