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연구기관의 자율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불필요한 규제개선 등을 위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성 있는 유자격자를 ‘연구실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연구실 안전 전문기관·단체 등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정부는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효율적인 연구실 안전관리제도를 수립토록 했다. 또한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 실시 결과의 보고는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 보고토록 의무를 완화했다.
김관복 교과부 학술연구지원관은 “연구실 안전관리는 대학·연구기관 및 연구활동 종사자의 자율적인 이행의지와 정부의 지원시책이 잘 조화되어야 생활속에 뿌리를 내릴 수 있다”며 “현장에 부합되는 연구실 안전관리 제도 구축과 지원시책 개발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번에 마련한 법률안을 연말까지 입법 완료할 계획이다.
전경원기자 kwj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