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연구기관의 자율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불필요한 규제개선 등을 위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성 있는 유자격자를 ‘연구실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연구실 안전 전문기관·단체 등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정부는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효율적인 연구실 안전관리제도를 수립토록 했다. 또한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 실시 결과의 보고는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 보고토록 의무를 완화했다.

김관복 교과부 학술연구지원관은 “연구실 안전관리는 대학·연구기관 및 연구활동 종사자의 자율적인 이행의지와 정부의 지원시책이 잘 조화되어야 생활속에 뿌리를 내릴 수 있다”며 “현장에 부합되는 연구실 안전관리 제도 구축과 지원시책 개발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번에 마련한 법률안을 연말까지 입법 완료할 계획이다.

전경원기자 kwj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