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편의점인 GS25를 운영 중인 GS리테일이 가맹점 사업자에게 구체적인 예상수익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GS리테일이 가맹점 사업자의 예상수익 상황에 대한 관련자료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고 법에서 정해진 계약해지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예상수익 상황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경우, 이후에 해당 가맹점 사업자가 예상수익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요구하면 이에 응해야 한다.
공정위는 GS리테일이 “구두로만 가맹점 사업자에게 예상 일매출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가맹점 사업자가 더 구체적인 관련 상권조사서를 요청하자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고 시정명령 조치 이유를 설명했다. GS리테일은 ‘해당 가맹점 사업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지도 않았고 가맹본부의 신용이 현저히 훼손되거나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지도 않았음에도 법을 임의 적용해 일정한 해지절차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상희기자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