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본인의 신용정보가 텔레마케팅 등에 사용되는 것을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신용정보 제공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방식이 녹취나 일회용 비밀번호 등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을 24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가 금융기관에 자신의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것을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한(Do-Not―Call)이 주어진다. 현행법에는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용에 대한 동의 규정은 있으나 이의 철회·변경에 대한 규정은 없어 상품 소개나 구매 권유를 위해 수시로 오는 전화나 e메일, 문자 메시지 등을 막을 방법이 없다.
신용정보의 제공·이용에 대한 동의방식도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추가적인 동의 방식이 도입된다. 현행 서면이나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비밀번호,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사용에서 녹취,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으로 확대된다.
본인 신용정보에 대한 무료 열람권도 신설한다. 현행 금융소비자는 자신의 신용평점 및 신용정보를 무료로 조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으나 신용정부주체가 신용정보회사(CB)를 통해 정기적으로 본인의 신용평점 및 신용정보를 무료로 조회할 수 있는 권리를 도입한다.
금융기관은 신규 대출 등을 위해 신용정보회사에서 신용등급을 조회할 때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금은 금융기관이 신용정보회사에 개인 신용정보를 보낼 때만 고객의 동의를 구하고 있다.
금융위 김광수 금융서비스국장은 “지난해 6월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정부 내 심의가 늦어져 국회에 제출하지 못했다”며 “이번에 신용정보회사의 업무 영역과 인·허가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을 추가해 연내 개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