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3일 쇼핑몰로 위장한 음란물 사이트를 만든뒤 음란물 동영상을 제공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로 운영자 길모(48)씨 등 4명과 이들이 운영한 업체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길씨 등은 인터넷 상에 음란물 사이트 도메인 17개를 만든 뒤 이를 의류 판매 쇼핑몰로 위장 등록해 지난 6월 5일부터 19일까지 연회비 2만9000원을 받고 이용자들에게 음란물을 제공하는 수법으로 660여만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경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사이트 접속 시 스포츠의류 판매 화면이 뜨도록 위장했으며 서울 중랑구에 있는 사무실까지 마치 인터넷 쇼핑몰업체인양 꾸며놓고 운영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적발된 사이트 17개를 모두 폐쇄조치했으며 이들에게 동영상을 제공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