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이후 전국적으로 태양광발전소 준공 붐이 일었다. 지식경제부가 오는 9월말까지만 태양광발전차액 기준가격을 현재 수준으로 적용키로 한 것에 따른 결과로 분석됐다. 사업자가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자체적으로 나선 것이지만 부실 및 졸속 공사에 대한 우려도 덩달아 커졌다.
◇전체 절반 가까이가 4월 이후 운전시작=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따르면 17일 현재 전국에 설치된 490개 태양광발전소 중 233개가 지난 4월 이후 상업운전을 개시했다. 지난 2004년 9월 경북 칠곡에 위치한 신태양에너지발전소가 처음으로 상업운전에 나선 것을 감안하면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태양광발전소의 상업운전이 최근 4개월도 안 되는 기간에 시작된 셈이다. 특히 지난 5월에만 무려 107개의 태양광발전소가 상업운전을 개시했다. 지난 6월과 이달(17일까지)은 각각 48개, 26개로 5월보다 줄었지만 올해 1분기(1월 21개, 2월 21개, 3월 15개)보다는 두배가량 늘었다.
◇빨리 준공할수록 이익=태양광발전소 준공 급증이 오는 10월로 예정된 태양광발전차액 기준가격 인하와 관계가 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4월 말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태양광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를 정부가 구매하는 기준가격을 오는 ㎾h당 현행 677.38원에서 536.04∼590.87원으로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2011년까지만 차액지원제도를 운영하되 기존 사업자는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발전사업자는 2012년 이전에 태양광발전사업을 시작하면 발전차액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오는 9월 말까지 상업운전을 시작한다면 이후에 시작하는 사업자보다 13∼21% 높은 가격으로 전기를 판매할 수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9월 말이면 하루 차이로 수익성이 수십% 차이가 날 수 있어 사업자는 발전소 준공을 서두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한쪽에선 빠른 시공으로 인한 부실한 모듈설치 및 시공을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동빈 설치확인팀장은 “태양광발전의 경우 설치확인을 서류나 실사 둘 중 하나로 이뤄져도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우려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현장 확인을 하기 때문에 부실 시공에 대한 큰 우려는 없다”고 말했다.
최순욱기자 choi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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